송준호 변호사

미국 캐나다 유언의 문제점

(2) 유류분에 대해

많은 칼럼이나 내용들이 미국시민권자가 피상속인일 경우, 무조건 미국법에 따르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유류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미국법(Conflict of laws)은 부동산에 대한 법 적용시 부동산소재지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법이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르라 했지만, 미국의 경우, 미국법이 부동산소재지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융자산에는 유류분이 적용되지 않으나, 부동산에는 유류분이 적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상속이 이루어지기 전 한국 재산에 대한 피악과 처리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한국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라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상속에 대한 이슈는 매우 산적해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전문 변호사는 매우 적은 실정입니다. 관련 업무처리경험과 적절한 대응,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를 찾아 상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을 알아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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